매칭 그랜트 방식 등 모색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공동 기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기획담당부서장들을 불러 모아 기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기부제도 도입방안의 골자는 기부 희망자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안내를 해주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기부 희망여부를 묻고, 동의를 얻으면 이를 명단에 올린다.
이어 향후 선정한 기부문화재단 등에 가입자가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가 그 만큼의 금액을 같이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공동 기부하는 형태다. 이같은 방식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자율의사를 통해 별도 기금을 마련, 공동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다. 기부금액은 월납보험료의 1% 수준이며, 최소기부금액은 1000원이다. 업계와 당국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기부해 조성한 금액을 저소득층 어린이 상대 무료 의료비보험 가입 등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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