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66)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근거한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여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정 전 사장은 법인세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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