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20억원대 정치자금을 송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성희(52)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최고위원은 민노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2월 28일~8월 17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3개 계좌를 통해 224차례에 걸쳐 총 26억527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kwy@heraldcorp.com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