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가 시행 이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 범주가 늘어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ㆍ무상교육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20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령인구(855만3772명)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0.97%(8만2665명)로 집계됐다.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특수교육법 시행 전인 2007년 6만5940명 대비 25.4%(1만6725명) 증가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대상자는 ▷2008년 7만1484명 ▷2009년 7만5187명 ▷2010년 7만9711명 등 해마다 3000∼5000여명 늘었다. 장애 범주는 2007년 이전 시각ㆍ청각ㆍ정서ㆍ학습ㆍ언어ㆍ건강장애ㆍ정신지체ㆍ지체부자유 등 8개 영역에서 2008년 이후 자폐성장애ㆍ발달지체 등 10개로 확대됐다.
의무교육 범위도 2009년 초ㆍ중학생에서 2010년 만5세 이상∼고등학생으로 늘어났고 2011년 만4세 이상∼고교생, 올해 만3세 이상∼고교생으로 넓어졌다.
지난해 특수학교는 155개, 특수학급은 1만2257학급이었으며, 장애아동 부양 수당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23.8%였다. 장애인 시설(2375개)의 37%(879개)가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3812종)을 운영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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