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에 들어와 허락없이 고물을 주워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재개발 공사 현장에 들어와 철근 등 고물을 주워간 혐의(특수절도)로 고물상 주인 A(56)씨와 회사원 B(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아현동 모 재개발 현장에 들어가 철근 약 10㎏을 몰래 주워 취득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물을 주워 달아나려던 찰나에 재개발조합 측에서 고용한 철거전문업체에 적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주로 재개발 공사 현장에 널려있는 고물들을 취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는 5년 전부터 고물을 수집하는 일을 함께 해왔다.
B씨는 “개인변호사사무실에서 일을 하지만 야간과 주말엔 A씨와 함께 고물을 주우러 다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 및 이들에 대한 추가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정진영 기자 123@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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