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가족 3대(代)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올해의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본인과 사촌형제 등 3대에 걸쳐 징집 대상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로 입영해 복무를 마친 가문을 가리킨다.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과 함께 경찰대 졸업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마친 사람, 전사자 및 전·공상자, 6·25참전용사도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다만 현재 복무 중이거나 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로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족은 자연휴양림과 궁·능원, 콘도 등 480여개 시설 이용료와 일부 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인증서와 명문가증을 교부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최고 명문가 20가문을 선정, 대통령 표창과 최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신청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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