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4월부터 전라남도 광주 동구에서 도장가게를 운영하는 A(63)씨. 그는 자신의 가게에 담배를 사러 온 B(16ㆍ여ㆍ고교 중퇴)양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후 자신의 가게 안 간이침대로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담배를 피우게 해주거나 용돈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40여차례에 걸쳐 피해를 봤다는 B양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담배를 피우게 해 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