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4월부터 전라남도 광주 동구에서 도장가게를 운영하는 A(63)씨. 그는 자신의 가게에 담배를 사러 온 B(16ㆍ여ㆍ고교 중퇴)양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후 자신의 가게 안 간이침대로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담배를 피우게 해주거나 용돈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40여차례에 걸쳐 피해를 봤다는 B양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담배를 피우게 해 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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