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먹여 아내이자 모친을 살해한 백모(62) 씨 부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전남 순천 청산가리 살인사건을 일으킨 백씨와 딸(28)에게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 부녀는 치정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2009년 7월6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A(당시 59세)씨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B씨 등 3명을 숨지거나 위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모 시기 및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한 백씨 부녀의 자백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 등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고 정신감정 및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백씨 부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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