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법원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는 신 체납징수 기법인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경매정보서비스’는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법원경매데이터’와 ‘부동산등기부등본데이터’,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ㆍ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배당금 수령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연 10만건 이상 발생하는 부동산 경매사건의 경우 체납자가 경매 예정인 부동산에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해 받게 되는 배당금의 수령자를 찾아내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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