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첨단섬유 특허소송 내사종결 소송 장기화 부담 타협 가능성 최첨단 아라미드 섬유를 둘러싼 코오롱과 미국 듀폰 간 소송전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2일 아라미드 섬유기술 유출의 책임을 물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이 쌍방 고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각각 참고인 중지 처분과 내사종결했다. 듀폰의 고발건은 전직 듀폰 직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중단했고 코오롱이 진정한 사건은 내사종결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발표에 업계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미국 법원의 1심 민사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해 달라고 국내 검찰에 요청했고 수사는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12월 재개됐다. 거액 배상 판결에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친정인 코오롱이 검찰 덕을 볼 것이란 예측이 자자했다.

2010년에는 공정위가 코오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듀폰 서울 사무소를 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연간 영업이익의 4배에 달하는 1조원 배상 판결이 그간 판례에 비춰 과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미국 법원이 자국 기업 편을 든다면 한국에서는 정반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예상 밖의 검찰 발표에 업계 일각에서는 두 회사가 합의점을 마련하고 타협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오롱이 제기한 듀폰의 반독점 소송과 듀폰이 1심에서 이긴 1조원 배상판결의 항소심 등 소송전이 길어질수록 경쟁사 배만 불려주고 두 회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의 듀폰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재개될 예정이라 듀폰으로서도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번 검찰의 내사종결이 쌍방 간의 소송을 취하하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듀폰은 미국 내 아라미드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지만 코오롱이 ‘불공정 행위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고 주장한 반독점 소송이 1심 기각을 뒤집고 미국 항소법원에서 부활해 이달 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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