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어버이날 친아버지를 살해해 충격을 준 남매.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던 이들의 범행 동기가 드러났다.
1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운)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매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남동생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누나를 어려서부터 성폭행하지 않았냐’고 따졌고 (아버지가) 칼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방어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범행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해 온 남매는 공판중에 ‘성폭행’이란 단어가 나오자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버지와의 불화, 재산 갈등으로 인한 원한 범죄로 추정했을뿐 성폭행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 남매는 어버이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아버지(76)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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