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으면 서울역과 용산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30)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12분께 철도 고객센터로 전화해 “오후 10시까지 서울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다시 전화해 “100억원을 용산역에 가져오지 않으면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에 재미를 느꼈다”고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9차례나 걸쳐 열차, 항공기 폭파 협박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이 신원을 추적하자 전화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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