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보헙협회가 이사사인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전임 이사장의 위로금을 요구해 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동안 눈부신 실적을 보였다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전임 수장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고 전 이사장의 사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손보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보협회는 지난 2월 중순 임기 3개여월을 남기고 사임한 고영선 화재보험협회장에 대한 위로금을 회원사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화보협회측이 고영선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 후 그 동안의 성과와 노고에 대한 답례차원으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해왔다”며 “개인적 목적으로 조직의 수장직을 중도포기한 사람이 위로금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사임 직후 교보생명 보험영업부문 고문으로 이동했으며, 조만간 더 중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교보생명으로부터 모종의 직위를 요청받아 이동한 것으로 안다”며 “사임의사도 이임식 하기 전날 갑자기 발표해 내부 직원들도 당황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당시 고 전 이사장의 행보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적지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망연자실했던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수장으로써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화보협회는 화보법(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때도 화보협회장이란 이유로 성과위로금을 요구한 바 있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며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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