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 창란젓갈 상품에서 1.5cm의 유리조각이 나와 관계당국이 긴급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전 유성구 소재 ‘다다식품’에서 제조한 ‘창란젓(유통기한: 2012.8.20)’ 제품에서 유리조각(약 15mm 크기)이 발견돼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의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됐으나 이를 미쳐 제거하지 못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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