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임신 중 잃은 아들을 대신해 아이를 납치해 키우려한 혐의(약취ㆍ유인)로 동모(48ㆍ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 씨는 지난 2005년 사귀던 남자의 아이를 사산했지만 정산 출산한 것처럼 속여오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통지서가 나오자 또래 아이를 납치해 키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 씨는 사산 사실을 남편이 알면 헤어지자고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일단 아들을 낳았는데 형편이 어려워 언니에게 양육을 부탁했다고 남편을 속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남편은 동 씨의 말을 믿고 2005년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동 씨는 아들을 데려와 키우자는 남편의 요청을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지만 올 1월 초등학교 입학통지서가 나오자 또래 남자 아이를 유인해 키우기로 마음 먹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동 씨는 범행을 위해 이달 3일 서울까지 올라온 뒤, 성북구의 한 주택 앞에서 형과 놀고 있는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는 장남감과 용돈을 주는 수법으로 유인, 피해 아동이 집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모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택시를 이용해 지방으로 납치했다.
피해 아동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철썩같이 믿은 동 씨의 남편은 피해 아동을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등 아빠 역할을 했지만 동 씨의 범행이 불과 나흘 만에 수사당국에 꼬리가 잡히면서 허무하게 끝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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