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상대 분양수익 반환訴 안건 등 총회 통과
조합 “빠른 시일내 재추진” 밝혀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이 GS건설을 상대로 3600억원대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이 조합 총회를 통과, 소송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3단지 조합은 지난 25일 반포자이 단지 내 원촌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상대 일반분양수익금 반환청구소송’,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지출’ 등 4개 안건이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총회 결의를 받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이번 소송은 조합원들의 결의로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강남의 대표단지로 자리 잡은 반포자이 아파트의 초과 분양 수익금 3600억원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의 소유권 다툼이다.
가계약 당시에는 초과 분양이익금을 조합이 갖기로 했지만, 본계약에서 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분양 수익도 가져가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됐다. 새로 꾸려진 3단지 조합은 당시 본계약이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GS건설이 초과 분양수익금 약 3600억원을 조합원들에 환급해야 한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지난달부터 이달 24일까지 GS 상대 소송 승인과 변호사 선임 등과 관련한 서면결의서를 받았다. 도정법에 따라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서면결의서를 받고, 조합원의 10%가 총회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조합은 총 2512명 조합원의 54%에 해당하는 1400여명의 서면결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25일 개최된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수의 10%인 250명을 훌쩍 뛰어넘는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직접 참석해 총회가 성립, 안건은 무사 통과됐다.
조합은 빠른 시일내에 GS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제기한 소송은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일 대법원에서 총회 결의 없는 소송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힘이 될 것이란 생각에 총회를 개최했다”며 “막판에 서면결의서가 몰리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등 조합원들의 관심이 고조됐다”고 말했다.
소송에 승리할 경우 각 조합원들이 받게되는 금액은 1억3000만~2억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조합측은 추산하고 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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