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부담금과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부동산중개업 K(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L모씨를 사칭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0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케 해 지급을 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K씨가 입원치료 한 것을 기화로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손해보험에 보험금 540여만원을 청구,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이고, L씨는 의료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로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같은 수법을 저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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