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23일 사조직을 동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을 구속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1~2월 지역구 현역의원인 박주선 예비후보의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현직 구의원과 통장, 관변단체 관계자 등에게 비상경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국민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을 1천200명 목표로 모집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대책위원장인 전직 동장 조모씨가 투신, 사망했다.
유 구청장은 조씨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등에게 현금(400만원)과 상품권(14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자는 동구의회 남모(56ㆍ여) 의원, 통장 등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5분께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의 현장 조사를 받던 조씨가 건물에서 투신자살, 파문이 번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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