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PVC바닥재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 가소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는 2007년부터 사용이 금지돼 왔다.

3일 인테리어자재업계에 따르면 폴리염화비닐(PVC) 바닥재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유량을 제한하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안)’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PVC바닥재에 함유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비율을 상부층 1.5%, 하부층 5.0%로 제한하는 기준안을 오는 6일 고시할 예정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PVC수지에 가공성, 유연성 등 용도에 맞는 물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필수 첨가제다.

오는 12월에는 벽지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제하는 기준안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PVC시트ㆍ타일 제조업체들도 지난해부터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한 제품 출시, 대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PVC바닥재에 대해 프탈레이트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업계의 대응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PVC바닥재는 첨가물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때문에 목질계 바닥재보다 덜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대ㆍ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규제 기준을 조기에 시행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미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인 인테리어자재’라는 소비자 인식 개선과 마케팅을 적극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국내 바닥재 시장은 PVC와 목질계가 반반씩 점유하고 있다. PVC바닥재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는 LG하우시스, KCC, 한화L&C, 진양화학, 성남화학, 녹수, 동신 등 8∼9개 사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수 차례 업계의 의견수렴과 실사를 통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 기준을 정했고, 지난 2월에도재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규제 기준치 및 시행일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했다”며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시행되도록 하는 게 업계 판로확대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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