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정운찬 위원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운찬 위원장은 기존 정부, 정치권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에 대해 실망하며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29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4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 중기 전문인력 이동문제, 중기 적합업종 운영규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동반위는 지난 13차 회의를 통해 심의ㆍ의결된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통해 56개 대기업에 대한 이행실적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4월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공표 방식으로는 56개 전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실적평가와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동일비율로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개선의 4개 등급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평가대상으론 협력기업 수가 적어 평가가 어려운 S-Oil등 3개사를 제외하고 웅진코웨이, LS전선, 두산엔진, STX중공업, 제일모직 등 21개사를 추가해 74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동반성장지수의 가점사항은 ±5점 이내에서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에 대해서 역량강화 지원실적을 중심으로 체감도 조사에 가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문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의하에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야 하고 피해가 예상될 경우 교육훈련 등을 위해 대기업의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그럼에도 갈등이 초래될 경우 동반성장위원회 내 설치된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조정, 중재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적합업종 운영규정은 대중소기업 갈등 발생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일 품목 선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고 이행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 모니터링, 시정명령, 언론공표,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신청 등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필요시엔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적합업종 선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동반성장의 추진동력과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제민주주의 발전 성숙을 위해 원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의 사퇴로 공익위원 중 한 사람인 곽수근 교수가 후임 공식 위원장이 추대되기 전 까지 위원장 임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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