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부산 사상)후보의 경남 양산 자택 일부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새누리당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8일 “문 후보 소유의 양산 집 중 11평짜리 한옥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선대위측도 지난 8일 ‘문재인 후보 무허가 건물 재산등록 누락 관련 성명’을 통해 “선관위 후보재산등록 안내서에는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이라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문재인 후보(부산 사상구)는 재산신고누락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입장을 국민밝혀라” 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사랑채의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9일 “문 후보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사랑채가 있었고, 사랑채가 속한 대지까지 모두 재산 신고한 점, 또 사랑채의 크기와 가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고의로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3개의 건물이 모두 무허가였는데 2개는 합법화시켰고, 사랑채는 합법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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