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구매가격과 요금할인 등 복잡한 요금제에 의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음달부터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 가격정보 표준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통사 3곳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할부금 기재 방식을 통일해 가입자가 휴대전화의 출고가와 실제 구입가, 이용요금 등의 내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격정보 표준화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이통사의 가입신청서는 가격 정보나 용어에 대한 정의가 회사마다 달라 이용자가 휴대전화 구입 가격과 요금 할인 제도 등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악용해 공짜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소비자를 꼬드겨 비싼 요금제를 권하고, 이용고지서에 휴대전화 구입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통사 가격정보 표준화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시켜 공짜 스마트폰 등 잘못된 정보에 속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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