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ㆍ11총선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156건 적발됐다.
광주ㆍ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입후보 예정자나 예비후보자로부터 식사를 받은 유권자 72명에게 1인당 평균 26만5000원씩 모두 19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에서는 서구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1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명에게 79만원의 과태료가, 전남에서는 해남ㆍ진도ㆍ완도 선거구 예비후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19명이 541만원을 부과받는 등 68명에게 1829만원이 부과됐다.
시도 선관위는 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 37건, 수사의뢰 12건, 경고 107건 등 156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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