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일 “국토해양부가 한강 이촌지구 텃밭사업 중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시장은 “텃밭 사업은 서울시가 시민과 한 약속인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의 견해 차이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텃밭사업 장소를 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옮겨 시행하겠다”고 이어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수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던 공간을 텃밭으로 조성, 주 5일 수업을 하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학습공간으로 제공하려 했으며 이에 호응해 6000여팀이 신청해 경쟁률이 10:1이나 됐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개인의 하천부지 경작과 수질오염을 이유로 이 사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문 시장은 또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국토해양부가 친환경 생태 사업인 한강텃밭사업에 대해 오히려 환경오염사업이라고 비판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에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어서 그는 “농약과 화학비료가 필요한 4대강 유역의 경작지와 한강의 텃밭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한강 주변 민간 경작지를 서울시가 임대해 무농약, 무공해 친환경 농법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한강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임을 국토해양부는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서울시에 대해 편협한 법논리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에 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법적 다툼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부득이하게 자리를 옮겨 텃밭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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