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ㆍ원호연 기자]후보 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내비췄다. 사퇴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진실과 정의가 밝혀질 것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영 변호사는 “법정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이렇게 판결한 것이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며 “대법에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곽 교육감 지지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곽 교육감은 무죄다. 헌재 재판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밝혀질 때까지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선고 내용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전에 사퇴를 약속하지 않았고 도의적 책무에 따라 (돈을) 준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보수 세력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며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도덕적 권위에 이어 법적인 측면에서도 권위가 상실된 만큼 교육감직 사퇴가 순리다.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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