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오는 22일부터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악구는 대형마트 및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22일부터 시행돼 관악구 내 대형마트 및 SSM은 의무적으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해야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수 없게 된다.
관악구에는 현재 1개의 대형마트와 7개의 SSM이 영업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악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영업시간 제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어기면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등 위반사항에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가 관악구 관내 22개 전통시장과 지역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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