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산낙지를 먹고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친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산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K(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Y씨21)씨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K씨는 Y씨를 살해하기 25일 전 여자친구를 사망보험금 2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범행 1주일 전에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보험계약 변경 신청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 ‘여자친구 Y씨가 산 낙지를 먹다가 질식했다’고 허위 신고했으며, Y씨가 사망 직후 보험금을 청구해 2달여 뒤 보험사로부터 2억51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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