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내연의 관계인에게 강간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해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회사원 S(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내연의 관계로 사귀던 J(39ㆍ여)씨의 고소(강간)로 구속된데 대해앙심을 품고 출소 후 강간사실 등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J씨를 협박하면서 J씨와 그의 남편 휴대전화에 각각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40회에 걸쳐 전송하고, 또 S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강간한 혐의로 구속돼 J씨 주변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한 후 지난 2월1일 출소했으나 구속된데 대한 앙심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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