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형마트들이 개장 시간을 9시로 앞당긴다. 

지난 22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됐다.

대형마트들은 이로 인해 발생될 매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개장 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했다.

대부분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던 대형마트들이 이전보다 약 1시간을 앞당긴 것.

홈플러스관계자는 “기존에 10시에 개장하던 가양점, 안산선부점, 천안점, 목포점, 부산감만점 등 22개 점포를 9시에 개장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9시에 개장하던 점포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형마트 시간 변경, 9시 개장…골목슈퍼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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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장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발표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한달에 두 번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휴무해야 한다.

업계 관련자들은 대형마트들이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무를 시행하면 월 10%의 매출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다만 다른 요일로 매출분산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월 4.5%의 매출감소 수준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이므로 이같은 대형마트들의 개장시간 변경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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