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ㆍ보건 분야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전담재판부 설치 근거인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최근 개정, 전국 주요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는 식품위생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식품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약사법 위반 등 ‘보건범죄’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과 같이 이미 보건 또는 의료 전담재판부가 있는 경우 식품ㆍ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하고, 나머지는 식품 가공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게 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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