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자소송이 시행 1년만에 이용률이 20%를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5월2일부터 민사 사건에 대해 전국 법원 본ㆍ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소송은 올해 3월31일 현재까지 21만2927건이 접수돼 전체 민사사건 대비 24.6%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전자소송은 당사자와 법원이 소장 등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송달,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송 편의성이 증대되고 인지액, 송달료 등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종이소송에 비해 1심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높고 항소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 소장 접수 후 1회 기일까지 소요시간이 종이소송에 비해 평균 22.7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는 이용률이 40%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5년 1월까지 형사를 제외한 모든 재판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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