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0개 품목 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부터 해열제ㆍ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은 20개 품목이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허용 품목 24개 중에서 20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에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예상한 약국 외 판매 가능 24개 의약품에는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ㆍ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부루펜 시럽)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포함됐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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