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 20대 총선 당시 홍보비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왕주현<사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이날 오후 왕 전 부총장을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 전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3∼5월 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왕 전 부총장은 이후 리베이트로 TF에 지급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등)도 동시에 받고 있다.
한편, 왕 전 부총장과 함께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신중히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두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는 다음 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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