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A(28)씨는 지난 달 7일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모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었다. 그리고는 옆 칸에 숨죽이며 있었다.
이후 B(여)씨가 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이댔다.
이후 A씨는 B씨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느낌이 이상했던 B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에 대해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녹화물과 현장감식에서 나온 지문 등을 확인해 한 달여동안 수사를 걸쳐 A씨를 특정했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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