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대한항공이 초과 수하물에 부과하는 비용을 개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31일(항공권 발권일 기준)을 기준으로 개수에 따라 수하물 규정을 적용하는 개수제, 수하물 무게로 부과하는 무게제 등 기존의 이원체제를 개수제로 일원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에 적용되며 무료 수하물 허용량도 소폭 증가했다. 일반석은 기존 20㎏에서 23㎏ 1개로, 프레스티지석은 30kg에서 32kg 2개로, 일등석은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변경된다. 초가 수하물 요금도 개수 당 요금으로 조정된다. 단 미주노선 일반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개까지 무료로 탁송할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 국제적으로 개수제를 적용하는 항공사가 늘고 있어 항공사 간 원활한 연결 수송 및 고객편의를 높이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상수 기자@sangskim>
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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