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성융광전투자유한공사(900150)가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해소 확인서’를 미제출,상장폐지사유가 추가 발생함으로써 매매거래정기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달 27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 회사의 정지기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미제출시 또는 이의신청(범위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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