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담배연기에 이어 담배꽁초 퇴출작전을 벌인다.
서울시는 5~6월을 담배꽁초 단속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담배꽁초 없는 서울 거리 만들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목표는 2014년까지 공원ㆍ버스정류장 등 시민의 왕래가 많은지역의 무단투기 담배꽁초수를 한자릿 수로 줄이는 것이다.
각 자치구는 해당 기간중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담배꽁초는 물론 씹던 껌과 휴지 등을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의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수년간의 단속을 통해 담배꽁초 적발건수도 감소세다. 지난해 단속건수는 18만 373건으로 2009년(22만9208건)에 비해 21%가량 감소했다. 이는 자치구당 15개의 담배꽁초가 단속된 것으로 2012년 13개, 2013년 11개, 2014년 9개로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거“리에 쓰레기통은 전부 치워 버리고 단속만 하면 능사냐”며 “단속을 하기전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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