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금로(51ㆍ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팀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진경준(49ㆍ연수원 21기) 검사장을 14일 밤 10시 55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진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던 도중 긴급체포했다.
특임검사팀은 김정주 회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진 검사장의 혐의가 징역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라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단 진 검사장의 신변 안전 등을 우려해 그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8만5000여주를 사들였다.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께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당시 가격이 4000만∼5000만원대이던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등도 있다.
소환 이후 주식 매입과 처분 경위 등을 캐물은 검찰은 진 검사장의 금전 수수 및 주식 취득, 차량 제공 등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뇌물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넘겨받은 때는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난 2005년 당시여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특임검사팀은 주식 취득과 승용차를 받은 것까지 ‘연속적인 뇌물 수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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