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40代 현장에 남긴 지문 때문에 징역 6년형
[헤럴드경제= 윤정희(울산) 기자] A(42)씨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베란다 창문을 열 때 창문틀에, ‘지문’을 남겼고, 결국 법원은 A씨를 범인으로 인정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얼굴을 가리고 범행했기 때문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등 지문 외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없지만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장소가 창문틀이어서 피고인이 집에 침입해 범행을 한 것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 강도죄로 형 집행이 끝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도 기존 범행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정 무렵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뿐 아니라 자칫 피해자의 신체를 상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B(52ㆍ여)씨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B씨를 때리고 위협해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B씨 집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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