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 도중 표결 처리에 반발한 노동계가 집단 퇴장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했지만 쉽사리 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8시간 넘게 진행됐다.

아무런 소득없이 논의만 길어지자 공익위원 측은 노사가 각각 제출한 인상안을 가지고 표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했고, 회의는 파행됐다.

이후 박준성 위원장은 회의 종료를 선언한 뒤 16일 새벽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가 14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다음 주 초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에 공익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노동계가 불참할 경우 사용자위원 측에서 제출한 최종 인상안을 가지고 표결을 강행한다고 밝혀 갈등은 극에 달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동계에 대해 14차 전원회의 참석을 종용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근로자위원 측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면서 14차 전원회의는 가까스로 재개됐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전 4시께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폭은 올해(8.1%)보다 감소한 7.3%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6470원 결정은 침체된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더라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가졌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저소득 근로자 소득기반 확충과 국내 경기둔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 등 여러 요소를 두루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노동계는 현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직 사퇴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도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