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24일 수백억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강금원(60)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회장은 2005년 1월~200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250여 차례에 걸쳐 법인자금 219억원을 임원단기대여금 명목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강 회장에 대해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단, 벌금·추징금과 토지매매금 19억원 관련 배임, ㈜동방생활산업과의 가공거래 과정에서의 횡령, 종업원단기채권 관련 횡령,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 대해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해 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5월 뇌종양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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