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24일 “검찰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통진당 압수수색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통진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 등에 담긴 서버를 압수해 간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또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영장 집행과정에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 /worm@heraldm.com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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