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육군에 이어 해군이나 공군도 입영시 입영자가 소지한 나라사랑카드를 활용, 신분확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병무청은 21일부터 나라사랑카드로 해ㆍ공군 현역병 입영자의 신분을 확인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입영자의 신분확인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수작업으로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 과정에 2~3시간 이상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나라사랑카드 도입으로 1시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나라사랑카드를 활용한 신분확인을 지난 2009년 육군훈련소, 102ㆍ306보충대 등 육군 입영자에 한 해 실시해왔다. 올해부터 해ㆍ공군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 의무자가 징병신체검사를 받을 때 발급받아 군 복무 및 예비군 임무 수행시까지 약 10여년의 병역이행 기간 동안 체크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군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는 입영자와 가족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병 입영문화제가 열렸다. 입영문화제에는 공군 최신예 전투기인 F-15K, 고등훈련기 KT-1의 시범비행, 전자현악 연주, 공군 군악대 연주 및 의장대 시범, 사랑의 편지쓰기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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