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물ㆍ식중독균 등 위해 요소 차단ㆍ관리 목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ㆍ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말부터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이나 식중독균 등 위해 요소를 차단ㆍ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7월말까지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만들어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제조업체는 업체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또 영세업체들도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들로 민간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전국 시ㆍ군ㆍ구를 순회하면서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적용요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통해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2017년말까지 업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19일 오송역 컨퍼런스홀에서121명으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에는 민간지원단 외에 식품ㆍ축산물 안전관리인증원, 산업협회, 업체 등 식품ㆍ축산물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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