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005490)는 신일본제철의 특허소송 제기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신일본제철이 일본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미국 특허침해 등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접했으나, 현재까지 일본법원으로부터 소장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헤이그송달 절차는 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각 나라 외교부 등을 거쳐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송달방식으로 통상 3~6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며 “소장이 도달해 소송내용이 확인되는 즉시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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