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 만취한 젊은 여성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엉덩이에 총을 맞고도 최대 5년까지 징역을 살 위기에 처했다. 반면 총을 쏜 집주인은 무단침입의 경우 무제한에 가까운 재량을 부여한 주법(州法) 때문에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미국 덴버 주의 지역언론 덴버포스트는 조 리플(21ㆍ여)이라는 여성이 23일(현지시간) 새벽 3시께 주량의 3배가 넘는 술을 마시고 만취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부상을 당했지만 당국은 총을 쏜 집주인 대신 리플에게 죄를 물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C방송에 따르면 집주인 티모시 저스티스와 도린 오리온은 경찰에게 “누군가 우리 침실에 다가오는 걸 보고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계속 접근했다. 결국 우리는 리플에게 총을 쐈다” 고 말했다. 사법당국은 가택 무단침입을 우선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총기사용권까지 부여한 덴버 주의 이른바 “네 멋대로 해라(Make My Day)” 법을 적용해 리플을 처벌했다.
factism@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