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서울 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상반기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1천950여곳에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공원의 경우에는 중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는 오늘, 나머지 자치구들은 다음 달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또 오는 4일부터는 광장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닷새동안 야간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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