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때면 대학 내에서 성행하는 사설단체의 여름 캠프 개최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 ‘사설단체에 시설 임대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무등록 학원에 시설을 빌려준 학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 때면 대학 시설을 이용해 성행하던 사설단체 및 학원들의 여름 캠프 등 각종 교습 행위에도 제동이 걸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대학 시설을 이용하면서 대학명의까지 도용, 고액을 받고 교습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피해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학 시설 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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