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실형 선고 [헤럴드생생뉴스] 법원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수수 혀므이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2부는 4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재민 전 차관을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3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재민 전 차관에게 “청렴을 유지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추적이 안 되는 카드를 기업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으로 죄의 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명섭 기자 msiron@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신재민 전 차관이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신재민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이국철 회장 역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국철 회장은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상하고 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탄 혐의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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