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005110)은 21억6294만원 규모의 지급 소송이 백암건설등으로부터 제기됐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부동산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계약금을 몰취하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hg@heraldcorp.com
한창(005110)은 21억6294만원 규모의 지급 소송이 백암건설등으로부터 제기됐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부동산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계약금을 몰취하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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